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기관(회사/학교 등)에서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단체가 신변을 보증하고 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단체로 수용하겠다고 일본의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해서 증명을 받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청인 본인이지만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는 것은 해당 기관입니다.
2.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다운로드
재류자격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서“와 “②사진(40 * 30) 2장“, “③여권 복사본“을 해당 기관에 전달한 이후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류자격인정 증명신청서가 유학, 취업등의 목적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신청서를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 기관이나 특수 기관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등 별도의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료 여부는 해당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재류자격인정 신청 진행 과정
재류자격인정 신청 이후 수령까지의 기간은 일본 내의 해당 기관의 프로세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입학을 신청하는 유학생 기준으로는 보통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제 대학 입학관련 해서 재류자격인정 신청 이후에 어떠한 Step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Step1. 해당 기관(대학)으로 보투 재류자격 안내 메일 접수(01/10)
Step2.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후 신청(01/20) Step3. 해당 기관(대학)을 통해서 문부성으로 전달했다는 연락 수령(02/22) Step4. 해당 기관(대학)으로 부터 재류자격인정서증명서 발송 완료 연락 수령(03/05) Step5. 자택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도착(03/08) |
위와 같이 일본이 기본적으로 행정 처리가 아날로그이고 늦다 보니 신청서 발송(01/20) 이후 증명서도착(03/08)까지 대략 5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통한 비자 발급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장기체류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신청 정보 제출 이후 1~2주 정도 후에 발급된 비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자 대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 하기도 하는데 비자 장기체류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 포스팅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같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여기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무엇이고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신청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일본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요청할때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행정 처리가 늦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