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일부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번 사업은 2025년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부터 사용 방법까지 모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목적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매월 납부하는 고정비용인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일부를크레딧 포인트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목적에 맞는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원 방식 및 상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방식 및 금액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이를 사전 등록한 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지원 방식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1인당 50만 원의 포인트(크레딧)를 카드 등록 후 지급 |
지원 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 카드사)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됨) |
사용 조건 |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 차감(다른 소비 항목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비용(공과금, 4대보험료)항목에 한정 |
신청기간 및 사전 조건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시작되며, 11월 28일(금) 18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초기 5일(7.14~7.18)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
7/14(월) | 끝자리 4, 9 |
7/15(화) | 끝자리 0, 5 |
7/16(수) | 끝자리 1, 6 |
7/17(목) | 끝자리 2, 7 |
7/18(금) | 끝자리 3, 8 |
사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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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 없이 간편 신청, 단 5단계로 완료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사이트(“부담경감 크레딧 kr“)에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 선택 및 등록
- 지원신청
- 신청 이력 확인
입력 항목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정보, -개인인증정보(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선정 통지 |
-신청 후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하고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지 ※최종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부터 사용 방법까지 모두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자동으로 공과금과 보험료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 신청을 꼭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