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마다 직장인들이 실시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매년 연말 정산 해야 하는 이유 및 연말 정산시 절세로 알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엑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실시하는 이유
국내의 급여 소득세 납부 구조는 월 소득과 자신의 부양가족수를 기반을으로 급여에서 소득세가 미리 차감(원천징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득 및 부양가족별 원천징수액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월 급여 350만원 ·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20,180원(49,340원 – 29,160원) |
부양가족 및 소득별 납입 금액은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다운로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위의 조건에서 참고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연말 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후, 연말에 정확한 소득과 세금의 차이를 확인 후에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소득세는 어느 소득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납입을 해야 하는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 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총소득을 줄여서 소득세를 납입하는 소득세의 세율을 적어지게 하는 것인데 2024이후의 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 같습니다.(최신 소득세율표 확인하기👉)
과세 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5억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연봉을 포함한 1년 총소득이 5,100만 원인데 신용카드사용등으로 소득공제를 150만 원은 경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미적용시 : 총소득 5,100만원, 소득세율 24% 소득공제 적용시 : (총소득 5.1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50만원) 총소득4,950만원, 소득세율 15% |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연말 정산시에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로 예를들어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연간 총 근로 소득 – 소득공제 차감) X 세율 = 납입 세금① 납입 세금① – 세액공제 = 납입 세금 결정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공제는 위와 같이 내야 되는 세금 비율을 줄어 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공제는 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세액 공제는 소득이 중간 혹은 적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연말 정산 절세를 위한 기초 상식
연말 정산시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기초 상식들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현금 및 카드 소득 공제율
현금 및 카드 등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카드사용으로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 30%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대중교통 이용액 | 40% |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 30% |
신용 카드 공제 계산식 예제
신용 카드 공제의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카드 사용 금액 – 총급여의 25%) x 해당 공제율 |
실제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총급여 4천만 원, 카드 사용 금액 1,700만 원 → 공제 가능 액 : 700만 원(1,500만 원 – 1천만 원(25%)) 신용카드 사용 400만 원×15% = 60만 원 |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 평소에 카드 사용이 적은 부부의 경우는 한 명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공제의 최대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부분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 | 공제 한도 금액 |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 최대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
IRP 및 연금계좌 세액 공제 가능 금액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세액 공제 가능 금액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 납입 한도 | 공제율 |
IRP | 900만원 |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
연금저축 | 600만원 | |
IRP+연급저축 | 900만원 |
그렇기 때문에 IRP(혹은 연금저축 합산)으로 매년 900만 원만 불입해 놓으시면 납입해야 되는 세금에서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제율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 → 146만 5천 원(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의 경우 → 118만 8천 원(13.2%) |
추가로 만일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저축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체금액의 10%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공제율이 16.5% 기준인 경우 약 49만 5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