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를 당한 이후에 자신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100%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정 사고 이후에 수술이나 재활이 잘 되어 자신은 장해가 없이 멀쩡하다고 의식을 하고 있을 지라도 의사의 소견으로 연구적인 장해가 남았다고 판명이 되어도 후유장해로 볼수가 있습니다.
후유 장해는 경미한 사고부터 중상 혹은 심지어 가해자가 없이 자기 자신의 실수로 다치는 경우까지 모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등을 말하고 보상금은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만원 까지 받을 수가 있고 보험사 한 곳이 아닌 후유 장해가 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든 보험사들을 통해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후유 장해의 범주>
→긴장, 염좌, 내상
→골절, 파열, 추간판탈출증
(일부 “추간판 탈출증”은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는 보험사 직원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함)
→십자 인대 파열,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 경추, 요추, 상완골, 비골, 쇄골등
후유 장해와 같은 경우 “기산점 산정 방식”으로 인해서 ①과거의 사고도 현재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입했었지만 지금은 ②해지한 보험에 대한 보상도 사고 당시에 가입했던 보험 정보만 있으면 바로 청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경우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예: 10년 전에 사고 발생 → 현재 보험 미해지 경우
②예: 10년 전에 사고 발생 → 2년 전에 해지의 경우
후유 장해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개인이 가입한 어떠한 보험에 “후유 장해”라는 내용만 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가입시킨 단체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제 경우는 회사에서 가입한 KB 쪽 단체 보험입니다.)
후유 장해와 같은 경우 보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직원들 보다도 경험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공유 드리는 “조팀장”님을 추천드립니다.
조팀장은 손해사정 전문 인력 경력 13년으로 보험사 직원들 대비 높은 경력과 뛰어난 논리적인 설명으로 보험금 수령에 최선을 다해주실 분인데 일단 아래의 아래의 오픈 채팅이나 폼메일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 증서만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면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을 해주신다고 하니 부담 없이 문의시면 뜻하지 않게 통장 잔고의 액수가 몰라보게 늘어날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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