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및 뇌혈관 질환이신 분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및 등급별 지원금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65세 이상 연령 혹은 65세 미만중에서도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모두가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로 장기 요양 점수는 95점 이상인 경우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로 장기 요양 점수 75 ~ 95점 미만인 경우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로 장기 요양 점수 60 ~ 75점 미만인 경우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중 잠깐식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로 장기 요양 점수 51 ~ 60점 미만인 경우 |
5등급 | 치매 및 치매와 같은 뇌혈관 진환을 진단 받으신 환자 분들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
인지지원 등급 | 치매 및 치매와 같은 뇌혈관 진환을 진단 받으신 환자 분들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신 경우 |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 할때 일반 대상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 대상자 |
재가 급여 | 15% |
시설 급여 | 20% |
복지 용구 | 15% |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1등급~5등급)의 등급 기준으로 부담금 청구시에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각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등을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의 등급별 총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 등급 | 624,600 |
예를 들어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자택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월 이용료는 253,500원 이긴 하지만 매달 최대 1,690,000원까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국민 건강 보험” [장기 요양인 신청]을 통해서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만일 신청 가능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 대상자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후에 개인정보 입력 이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 방문 및 팩스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지원 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관리 공단 지점별 위치 보기→)
또한 온/오프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조사 및 등급 판정을 심사하면 약 한 달 이내에 등급 판정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 기준 및 기준별 지원금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의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 보험의 현재 분담금 비율과 지급 총액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꼭 집안에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신청해서 혜택 보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한번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하니 신청하셨던 분들도 미리미리 재신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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