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만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려면 꼭 챙겨야 할 일이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이사뒤에 챙겨야 하는 행정 서비스, 전입신고의 온오프라인차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뒤에 반드시 챙겨야하는 행정 서비스들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거주지를 변경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어야 각종 행정 서비스(건강보험, 세금 고지서, 선거 통지 등)를 정확히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배달 이전신고를 통해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우편물 배달 이전신고’로 신청할수도 있고 각 지역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를 3개월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각각의 방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는 다음의 정부 [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신청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는 위와 같이 “①신청인 정보”, “②전에 살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 “③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의 3가지 스텝을 진행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전입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아래의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메뉴를 선택하고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전입 신고는 인근 주민 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필요 서류 및 신청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입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실물 신분증에 주소변경의 가능 여부를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할 수가 없지만 오프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신분증에 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제공됩니다.
전입신고를 우편물 주소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고지서, 세금 관련 서류가 이전 주소로 가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시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같이 신청하면 우편물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온라인의 경우는 하기)
다만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1회 신청 시 3개월만 유효하므로 혹시 기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사뒤에 챙겨야 하는 행정 서비스, 전입신고의 온오프라인차이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의무 사항의 실행(투표등)도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빠른 신고가 필요한데 위의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전입신고와 필요한 절차들 진행해서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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