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 중에 속도위반을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속도위반 벌금 고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벌점 기준’ 그리고 ‘실시간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위반시 발생되는 과태료는 지정 속도에서 초과된 속도와 차종에 따라서 발생되는 벌금이 각각 다른데 그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속도 (일반 도로)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4만 원 | 4만 원 |
21km/h ~ 40km/h 이하 | 7만 원 | 8만 원 |
41km/h ~ 60km/h 이하 | 10만 원 | 11만 원 |
61km/h | 13만 원 | 14만 원 |
일반적인 과태료는 위와 같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는 일반 도로 대비 과태료가 1만 원~ 3까지 더 비싸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과 속도 (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7만 원 | 7만 원 |
21km/h ~ 40km/h 이하 | 10만 원 | 11만 원 |
41km/h ~ 60km/h 이하 | 13만 원 | 14만 원 |
61km/h | 16만 원 | 17만 원 |
또한 과태료는 지정된 일자안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에서 최대 75%까지도 가산금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일자 안에 납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속도 위반을 하게 되어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는 경우 벌점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일부 과태료의 할인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벌점도 같이 받게 됩니다.
초과 속도(일반 도로) | 벌점 |
20km/h 이하 | 0점 |
21km/h ~ 40km/h 이하 | 15점 |
41km/h ~ 60km/h 이하 | 30점 |
61km/h | 60점 |
이렇게 누적된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다만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는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되기는 합니다.
벌점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는 경우 기존 대비 2배이상의 벌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속도(어린이 보호구역) | 벌점 |
20km/h 이하 | 15점 |
21km/h ~ 40km/h 이하 | 30점 |
41km/h ~ 60km/h 이하 | 60점 |
61km/h | 120점 |
속도위반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후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 중에 속도위반 벌금 고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벌점 기준’ 그리고 ‘실시간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운전 중에 무인카메라 앞을 지나다가 아차 싶으셨던 분들은 위의 조회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 언제나 도로의 제한 속도에서 10km는 정도는 넘지 않도록 안전 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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